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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매월 분할하여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대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관련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웹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복지로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2023.03.21 - [경제 리뷰] - 청년도약계좌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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